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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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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입 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현재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래 임대인이 있었는데 음식점 운영하는 자리를 인수하여 매입 했을때 음식점으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임대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니 임대사업자는 안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매입 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자를 내실 것은 아니며,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장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니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