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는 곳에 너구리나 들개들이 많은데요

너구리가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들개도 사람을 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든 생각이 혹시나 물리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사고 입니다. 수술을 할 경우 상해 수술비에서

    입원을 할 경우 입원일당에서, 해당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은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검색해보시고

    당연히 개인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물혔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전부 처리가 가능하시고

    찢어진걸 일부 잘라내고 봉합하면 상해수술비,

    입원해야하면 상해입원일당,

    만약 얼굴이나 노출되는 팔다리 부분에 큰 흉터가 생겼다면 상해후유장해를 추상후유장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든 생각이 혹시나 물리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문하신 바와 같이 너구나, 들개에 물린 경우엔느 통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나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손의료비 보장처리 및 견주가 있다면 일상배생책임도 물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상해에 해당되어 상해관련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란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구리나 개가 물었다고 하면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이니 가지고 계신 의료보험이나 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