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전 종이 수입인지 환불, 사용가능?
예전 정부수입인지 만원짜리를 몇십장 찾았는데요.
깨끗한 것과,
종이에 붙였다 떼서 뒷면에 약간의 흔적이 있는것이 있더군요(외각 톱니는 정상, 즉 전면에서 볼때는 미사용과 동일한 외관)
질문입니다.
1. 수입인지시행령 제9조 3항보니, 환불관련 규정이 있던데요. 실무적으로 묻습니다.
깨끗한것은 법원우체국 이런데 가면, 영수증 없어도 환불해주나요? 환불신청하는 사람은 최소 10년이상 전꺼를 환불하려는데, 그 오래전 구입영수증이 있을리 없잖아요.
2. 뒷면 약간 흔적있는건 당연 환불이 안될테니, 지금이라도 은행대출, 부동산등기, 소송제기등 수입인지 납부해야할때, 전자수입인지대신 예전처럼 종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순 없는지요? 다시 말해, 예전 종이수입인지는 법으로 그 사용이 금지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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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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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등기소나 가까운 지자체 가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로 붙이던 시대가 오래되서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선생님에게 더 도움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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