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계신 집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분을 가진 4분 모두의 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대출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 지분만큼의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4형제 모두의 개인인감도장의 인감이 날인되어야지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 대출이 진행되었고, 향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해당 저당권에 대해서 경매를 집행하게 됩니다. 경매 집행시 지분에 대한 처분이 아닌 집 전체가 경매가 넘어가게 되고 은행은 경매를 통해서 받은 자금을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고 경매 집행후 남은 차액분을 대출자를 제외한 3형제 분에게 '돈으로 돌려드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