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된 집의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4형제 공동 명의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려면 형제들의 동의 없이 본인 지분 만큼에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금 못값으면 담보 잡힌집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한 본인에 지분만큼만 차압이 되는건가요? 집 전체가 넘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계신 집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분을 가진 4분 모두의 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대출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 지분만큼의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4형제 모두의 개인인감도장의 인감이 날인되어야지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 대출이 진행되었고, 향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해당 저당권에 대해서 경매를 집행하게 됩니다. 경매 집행시 지분에 대한 처분이 아닌 집 전체가 경매가 넘어가게 되고 은행은 경매를 통해서 받은 자금을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고 경매 집행후 남은 차액분을 대출자를 제외한 3형제 분에게 '돈으로 돌려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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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핵심은 명의자 동의 여부입니다. 내금리닷컴에 따르면, 명의자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에 여유가 있다면 은행에서 일반적 절차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나머지 명의자는 담보제공자가 됩니다. 단 이미 규제지역별 LTV 한도를 초과해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강화된 대출 정책으로 은행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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