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합배송을 탑승했는데 약 6개월동안 소식이 없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작년 8월 말에 재생산분인지 모르고 어떤 물건을 합배송 탑승으로 양도받았는데
그 이후 계속 소식이 없어 물어봐도 합배송 총대는 소식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셨습니다
구매할 때는 물론 제가 소식을 물어봤을 때에도 소식은 커녕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 하나 보내준 적이 없었고 약 6개월 동안을 무소식 속에서 기다린 저는 인내심이 극에 달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제가 이미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다는 말과 그러면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을 물어보지 그랬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판매자는 소식이 없어서 소식이 없다고 말한 것 뿐이라고 했는데 공구하는 사람의 계정을 보니 제가 물어보기 각 3일정도 전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계속 환불을 요구하자 본인은 그냥 물건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 6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공동구매 약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책임자에게 공동구매 약정 물품의 배송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에서 해당 약정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한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예정된 기한 내에 상대방의 계약이행이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후에 원상회복에 따른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