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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23.06.06

길거리 떨어진 돈은 주우면 안되는 건가요?

수표 같은 것은 은행에서 확인하면 누구건지 알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만원이나 5만원권이 길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이것도 주우면 법에 위반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솔직히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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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그냥 돈먀 길에 떨어져 있다면 누구 돈인지 모를거 같습니다.혹 주위에 CCTV가 있어서 돈 흘리는 기록이 남아있다면 모르되 소유권 주장하기 힘들어 보입니다만, 법적으로는 남의 소유물을 취득한거라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길바닥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가면 법적으로 따졌을 때 불법이 맞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합니다

    난 그냥 길에 떨어진 돈 또는 물건을 주웠을 뿐이지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법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으니 길에 돈이나 물건이 떨어져 있다고 무턱대고 주워가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곰살맞은사마귀125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불법입니다. 그냥 지나가는게 속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요즘 cctv가 하도 많아서 잘못걸리면 법적으로 이어질수있기때문에 왠만하면 경찰서에 갔다주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다해마3738입니다.

    길에 떨어진 현금 및 물건을 주워서 가져갔을땐 점유이탈물횡령되로 차벌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지구대로 가셔서 습득물로 접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운다는 것은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거나, 그 돈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금액이었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돈을 가장 먼저 분실한 사람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만약 분실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경찰서나 관할 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도 무사히 넘어가자^^입니다.

    법에 위반되는건 맞습니다

    솔직히 만원 오만원권은 잃어버린분도 찾기힘듭니다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실거여요

    발견하신분의 양심에 맡겨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