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떨어진 돈은 주우면 안되는 건가요?
수표 같은 것은 은행에서 확인하면 누구건지 알 수 있는 걸로 아는데, 1만원이나 5만원권이 길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이것도 주우면 법에 위반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솔직히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그냥 돈먀 길에 떨어져 있다면 누구 돈인지 모를거 같습니다.혹 주위에 CCTV가 있어서 돈 흘리는 기록이 남아있다면 모르되 소유권 주장하기 힘들어 보입니다만, 법적으로는 남의 소유물을 취득한거라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길바닥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가면 법적으로 따졌을 때 불법이 맞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합니다
난 그냥 길에 떨어진 돈 또는 물건을 주웠을 뿐이지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법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으니 길에 돈이나 물건이 떨어져 있다고 무턱대고 주워가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요즘 cctv가 하도 많아서 잘못걸리면 법적으로 이어질수있기때문에 왠만하면 경찰서에 갔다주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해마3738입니다.
길에 떨어진 현금 및 물건을 주워서 가져갔을땐 점유이탈물횡령되로 차벌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지구대로 가셔서 습득물로 접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운다는 것은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거나, 그 돈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금액이었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돈을 가장 먼저 분실한 사람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만약 분실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경찰서나 관할 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도 무사히 넘어가자^^입니다.
법에 위반되는건 맞습니다
솔직히 만원 오만원권은 잃어버린분도 찾기힘듭니다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실거여요
발견하신분의 양심에 맡겨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