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길에서 큰 돈을 본다면 당연하게 경찰서를 가겠지만 애매하게 만원 단위의 돈이 떨어져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단 경찰서에 가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만원짜리 한장이라도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라면 주워서 가져갈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거나 경찰서 가져가시는게 맞는 처리벚이기는 하지만 사실 만원짜리 한두장은 찾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져가는게 일반적이긴 하죠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땅에 떨어진 만원짜리는 솔직히누구돈인지 모르니 주워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땅에 떨어진 타인의 현금을 발견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서 유실물로 신고 접수해야하고 이를 쓰면 점유이탈횡령이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