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통 사고가 났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을 할수 없어서 보상은 못받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가게를 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나면 입원 하게 되는경우
직업에 맞게끔 어느정도 보상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 증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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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부, 무직자, 개인사업자 등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도시일용근로 노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입원 일 수에 따라 92,044원씩 받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 증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를 받을 경우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은 해당 상해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입증될 경우 그에 따른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다만, 합의시 소득감소분이 입증이 안될 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