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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숲새19
정중한숲새1920.10.11

15년된 아파트 누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몇일전 아파트 아랫집에서 비올때 베란다누수로 저희집에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2 몇달전 아랫집에서 누수감정업체를 불러서 관리소직원 입회하여 누수기술소견서(아랫집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다)를 작성했고 그 기술서를 바탕으로 저희에게 우리집 샷시코킹. 샷시접합불량.앞베란다바닥 방수 하자를 요구하여 몇일전 공사를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니 업체를 어디서 했냐 못믿겠다하며 전문가가 했느냐 물어봐서 누수 안돼겠금 했고 다시 누수가 발생되면 재작업하겠다고 하자 그건 알겠다고 하면서 본인집에 피해를 입은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했는데 또 다시 저희가 부른 업체가 전문가인지 따지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뢰한 누수감정업체랑 통화후 다시 전화하라고 해서 알았다 하고 끊은 상태구요

3 아랫집에서 감정받았던 업체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랫집하고 같은 말을 하더군요 저희가 맡긴 업체가 믿을만한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주고 자기 업체랑 통화할수 있겠해달라네요 그래야 밑에집도 수긍을 할거라고 자기 업체랑 같거나 더 잘하는 업체여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아랫집 집주인이 이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닌다 하면서 아랫집에 도의적으로나마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업체가 말을 합니다. (참고로 기술소견서에 감정후 7 일이내 누수공사진행시 감정가는 무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건 저희가 코킹작업후 다시 누수 발생시 재작업 해준다 했는데도..아랫집이 요구하는 사업장록증 제시를 해야되는건지..사업자등록증 제시후 마음에 안든다 본인이 감정받은곳에 공사하라하면 따라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수 작업도 했고 앞으로 재작업 의향이 있고 아랫집 피해보상도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면 보상도 해주려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안그러면 소송을 하겠다는데 맞는건지요 .

또 아랫집이 피해본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업체불러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피해본곳 수리해주는건 안돼는겁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긴글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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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등록증 제시 및 재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면 질문자님이 누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유로 반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