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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친칠라15
단정한친칠라15
23.01.25

누수 관련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현재 상황

1) 건축된지 33년 정도 된 아파트이며, 매매 시점 2022년 05월 30일, 당시 특약에 하자보수기간 6개월로 22년 12월 31일 종료

2) 22년 11월에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물 방울이 내려오는걸 윗집에 보여줘야 한다며 미루다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에 얘기한게 1월 9일, 이 때 처음 알게됐습니다.

누수 검사시 베란다 샷시하자와, 방수깨짐, 외벽 균열을 문제로 하고있습니다.

- 올 수리시 1천만원 예상이고, 2안으로 베란다 방수 공사 와 외벽(도장) 수리시 4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질문

1) 1월 9일에 알게되어 부동산에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는상황입니다.

- 전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야하는지요? 계약서 특약상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어도 하자 담보책임으로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2) 아랫집에서 11월에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에 늦게 말해준 기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배상(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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