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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달팽이244
듬직한달팽이24420.12.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문의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중

서비스업/분석기기(과학기기) 기술서비스업

감면이 되는 업종일까요?

분석대행도 하고 분석기기 as도 하고 있습니다

감면업종은 어디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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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ua1220/2219886834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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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사업은 감면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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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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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관련 법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조 3항에 1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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