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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3.02.28

상조 가입도 보험으로 봐야하나요?

상조회사가 많다 보니 몇개월 납부하고 난 후에 믿을만 하지 않은거 같아서 납부를 중단하면, 보험 처럼 100%를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 돌려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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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습니다.

    상조도 마찬가지 기납입된 불입금 만큼 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가입된 이상

    다 돌려 받을길은 없습니다. 완납시에서도 70 ~80%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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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조는 보험이 아니라 공제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원금 손실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완료 시점부터 원금 100%보장 계약인지, 납입 완료 이후 일정 거치 기간이 경과해야 원금 보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시 100%환급 상품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100%만기 환급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녹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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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상조 폐업하게 되면 돈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아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상조협회에다 보험식으로 가입한곳은 50%라도 돌려을수 있습니다.

    가입안한곳은 환급 하나도 없어 폐업했는는 통보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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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서비스 입니다.

    보험회사 상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마 상조보험도 중도 해약시 패널티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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