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상조보험 납부중 상조회사가 파산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상조회사에서 발급한 상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만약 이 상조회사가 파산처리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상조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치금 보관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선수금50% 찾아 갈수 있습니다.

    예치된곳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일부 돌려 받을수 있으니

    안심해도됩니다. 증서 잘 챙기세요

    증서 없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2.12.13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납부했던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절차가 끝나고 나서도 해당 상조회사가 도의적으로 돌려준다면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상조하지말라고하는겁니다

    망하면 다른상조회사에서 50%만 부담하고 인수해갑니다

    내가 400만원냈는대 상조망하면 200만원만 살아남습니다

    절대 상조가입하는거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조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몇몇 보험회사에서 상조보험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상조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상품은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돈 절반은 의무 예치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가입자의 예치금이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봤는데요.

    상품설명서를 참고해보세요.

    예금자 보호가 된다면, 예금보호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보험 납부중 상조회사가 파산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도가 나게되면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상은 받겠지만,, 솔직히 100%라고 장담할순없습니다...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조회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고객 예치금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폐업할 경우 50%는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그 외 부분은 상조회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가입시 재무건정성이 좋은 곳으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상조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닌데요..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는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셔야 할거같네요.


    보험사의 경우 파산하면 무조건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되있습니다. 그럼 고객정보나 가입된 내용도 따라가겠죠.


    상조상품보다는 보험상품활용해서 상조상품처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심이..^^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상조업체는 법적으로 고객선수금(고객들이 월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50%를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 보전비율 50%> 하여 가입한 업체가 부도, 파산, 또는 서비스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치된 기관으로 부터 50%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규정입니다.

    해서 최소 50%는 돌려받으실수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