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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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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상조보험 납부중 상조회사가 파산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상조회사에서 발급한 상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만약 이 상조회사가 파산처리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상조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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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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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치금 보관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선수금50% 찾아 갈수 있습니다.

    예치된곳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일부 돌려 받을수 있으니

    안심해도됩니다. 증서 잘 챙기세요

    증서 없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납부했던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절차가 끝나고 나서도 해당 상조회사가 도의적으로 돌려준다면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상조하지말라고하는겁니다

    망하면 다른상조회사에서 50%만 부담하고 인수해갑니다

    내가 400만원냈는대 상조망하면 200만원만 살아남습니다

    절대 상조가입하는거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조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몇몇 보험회사에서 상조보험을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상조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상품은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돈 절반은 의무 예치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가입자의 예치금이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 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봤는데요.

    상품설명서를 참고해보세요.

    예금자 보호가 된다면, 예금보호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보험 납부중 상조회사가 파산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도가 나게되면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상은 받겠지만,, 솔직히 100%라고 장담할순없습니다...

    상조보험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조회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고객 예치금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폐업할 경우 50%는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그 외 부분은 상조회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가입시 재무건정성이 좋은 곳으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상조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닌데요..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는지.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셔야 할거같네요.


    보험사의 경우 파산하면 무조건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되있습니다. 그럼 고객정보나 가입된 내용도 따라가겠죠.


    상조상품보다는 보험상품활용해서 상조상품처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심이..^^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상조업체는 법적으로 고객선수금(고객들이 월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50%를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 보전비율 50%> 하여 가입한 업체가 부도, 파산, 또는 서비스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치된 기관으로 부터 50%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규정입니다.

    해서 최소 50%는 돌려받으실수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