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01

핸드폰 보증기간내에 수리는??

핸드폰도 보증기간이 있던데 그 보증기간내에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날시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수리를 해주는건가요?? 보증수리는 해본작이 없네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고객의 고의적인 파손을 제외하고는 무상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니 마음놓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보증기한 내라도 사용자과실이 인정되면 유상으로 처리되요. 그래서 새 핸드폰 구입할때 보험을 들죠.


  • 안녕하세요. 견실한꽃게189입니다.

    고객님 부주의로 파손, 기스 등은 무상보증기간 이라고해도 유상이며 배터리는 유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보증기간내 무상수리는 소비자 부주의로 생긴건 받을수 없어요.예를들면 떨어져서 액정이 파손되건 소비자 부주의로 무상수리가 안되요.


  • 안녕하세요. 목마른개개비208입니다.


    액정이나 이런거는 무상아닐걸용

    비용이 발생하니깐요~!


    휴대폰 자체결함일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파손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도 않을거에요(보상기간 내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리는 해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