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도 보증기간이 있던데 그 보증기간내에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날시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수리를 해주는건가요?? 보증수리는 해본작이 없네용..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고객의 고의적인 파손을 제외하고는 무상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니 마음놓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보증기한 내라도 사용자과실이 인정되면 유상으로 처리되요. 그래서 새 핸드폰 구입할때 보험을 들죠.
안녕하세요. 견실한꽃게189입니다.
고객님 부주의로 파손, 기스 등은 무상보증기간 이라고해도 유상이며 배터리는 유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보증기간내 무상수리는 소비자 부주의로 생긴건 받을수 없어요.예를들면 떨어져서 액정이 파손되건 소비자 부주의로 무상수리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목마른개개비208입니다.
액정이나 이런거는 무상아닐걸용
비용이 발생하니깐요~!
휴대폰 자체결함일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파손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도 않을거에요(보상기간 내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리는 해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