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 x 총근로기간/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총 임금에서 퇴직전 3개월동안의 총재직일수를 나눈 값입니다.
위의 경우 월급이 270만원, 일급이 9만원이라 가정하면
9만원 x 30일 x 총근로기간/365일 로 퇴직금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