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되면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받게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5월 29일날 퇴사를 하게되면

2,3,4월 평균임금일까요?

3,4,5월29일까지 한 평균임금일까요?

검색해보고 찾아봤으나 미흡하여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3월 1일 ~ 5월 29일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월에 30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기간이므로, 5.28.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월은 2월 30일이 월력상 없으므로 3월 1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1. 5. 29.까지 근무 후 퇴사할 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24. 3. 1. ~ 24. 5. 29.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5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3월 1일~5월 29일"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 질문자님 마지막 근로일이 5월29일이라면 퇴사일은 5월 30일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2월 29일(1일) + 3월(31일) + 4월(30일) + 5월 1일부터 29일까지(29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아울러,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