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저와 부모님의 거주지가 다르고, 부모님(60세 이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제가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이 지출하신 신용카드와 의료비 금액은 가져와서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안되시는걸까요?
기본공제(인적공제)만 받지 않으면 상관없나요?
근로장려금의 재산 및 소득요건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 밑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부모님의 소득요건에 제 소득이 합산되어 장려금을 못받으시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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