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개인사업자이시다 보니 일반통장을 '기업용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연결하여 사용가능하시며,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거래중이신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 후 사용히시길 바랄게요
질문3. 질문 2와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데, 사업자 통장을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업자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특히나 사업자들의 주소가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 기준이 되는 '지역구'가 다를 수 있어 세금 부분에 민감할 수 있으니 꼭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