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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사업자 통장에 상호명을 지울 수 있나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있는데

5개의 사업자를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하려고요~그래서, 사업자 통장에 1번사업자 상호 명이 들어가있어서

다른 온라인 마켓에 입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사업자 통장에 이름만 남기고 상호를 지울 수 있나요?

질문2. 일반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써도되나요?

질문3. 모든 사업자를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해 되나요?

매입내역은 도매처에 각 사업자 별로 가입해서 다 따로 구매를 해서

매입내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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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답변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질문1. 사업자 통장의 경우 상호를 지우고 개인의 이름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2. 개인사업자이시다 보니 일반통장을 '기업용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연결하여 사용가능하시며,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거래중이신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 후 사용히시길 바랄게요

    질문3. 질문 2와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데, 사업자 통장을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업자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특히나 사업자들의 주소가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 기준이 되는 '지역구'가 다를 수 있어 세금 부분에 민감할 수 있으니 꼭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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