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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숲새247
기쁜숲새24722.03.04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개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에 사업자 통장을 하나로 써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은 현재 인터넷상거래?로 하나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네일팁판매 인터넷 a상점, 의류판매 인터넷 b상점 이렇게 두개의 다른 쇼핑몰을 낼 생각인데 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상거래로 등록되어있으면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맞을까요?

그리고 사업자통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각기 다른 a, b상점에서 같은 사업자통장으로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나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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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신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하신 사업은 모두 영위가능합니다. 사업자통장은 하나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이므로 통신판매업은 하나의 사업장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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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사업을 업종추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용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경비는 별도 통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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