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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레아182
꼼꼼한레아18224.01.24

임대인이 퇴실한 이후에 누락됐던 금액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런 경우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이미 2023년 1기에 퇴실하였다고 부가가치세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에 누락됐던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있던걸 발견해서 추가로 발급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퇴거일을 다시 기입해야할까요? 아니면 굳이 기입하지 않고 발행했던 건만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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