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 등급 판정 1~3급까지는 현역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4급 이상 부터는 사회 복무 요원이나 군 면제 등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나인후씨의 경우 신체 검사 4급으로 군면제 대상이 된듯 보입니다.
신체검사 후 3년 동안 입영 통지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따라 결정되며,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