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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크낙새297
정중한크낙새29722.11.05

돈과 노트북을 빌려간 친구에게서 돈은 받았으나 노트북은 받지 못한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전 일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는 중에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빌린 돈400만원과 노트북을 갚기로 하고

400을 몇 달에 걸쳐 갚았습니다 ( 제가 민형사처벌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 했더니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노트북 (맥북 프로 13인치 터치바 150-200만원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새것을 사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연락이없어서 그냥 100만원으로 줘도 되니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0만원씩 10일에 걸쳐 갚겠다고 하고 전화와 문자 모두 답이 없었습니다.


1. 조금이라도 갚았기 때문에 갚을 의지 조차 없는건 아니라서 기망행위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나오는데

민,형사처벌이 둘 다 가능할까요?

1-1. 가능하다면 10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 연락두절로 약속을 깼으니 저도 100만원만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면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어떤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건친구가 갚겠다고 한 문자내역들과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세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순서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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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100만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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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사기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로는 노트북에 대한 반환청구 및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1-1. "100만원을 줘도 되니 빨리 해결해달라"라는 발언취지가 노트북 반환을 100만원 반환으로 변경한 것으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이 빠른 반환이라는 전제하에 100만원을 반환하라는 것이라면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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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 책임을 묻기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통상의 경우로 민사상 약정금 (100만원)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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