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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따오기76
세금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취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나가는 돈도 많고 해서 절세를 통해서 어느정도 자본을 세이브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의 경우에는 직장인 기준, 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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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