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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1.25

일본 곤약젤리 통관이 안되나요?

일본 곤약제리를 사가려고 하는데 통관이 된다는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고..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혼란스럽네요..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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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컵 모양의 용기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관 불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컵 타입이 아닌 튜브 타입(파우치형)에 한해 곤약젤리의 반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컵 모양의 용기에 담긴 젤리의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뚜껑과 접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cm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 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관세청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65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컵 모양의 곤약 젤리의 경우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근거하여 컵 모양에 담긴 곤약이 함유된 젤리는 통관 불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컵 모양의 곤약젤리 반입을 금지한 것은 컵에 담긴 곤약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컵 모양의 곤약젤리만 반입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파우치형 곤약 젤리도 반입이 불가하며 추후에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곤약젤리의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곤약젤리의 경우 컵형 곤약젤리가 질식사 등의 위험으로 식품위생법상 금지되어 통관절차가 불허되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곤약젤리가 통관불허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velmap.co.kr/board/travelinfo/view/95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5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곤약젤리의 경우 한국에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일본공항에서 반출시에도 곤약젤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약젤리가 수입이 금지된 근거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곤약젤리로 인하여 질식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관세청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수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하물에 소량을 넣어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없이 한국에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폐기되기에 가급적이면, 일본에서만 즐기시고 한국반입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