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컵 모양 용기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관 불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컵 타입이 아닌 튜브 타입(파우치형)에 한하여 곤약젤리의 반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컵 모양 용기에 담긴 젤리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뚜껑과 접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cm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이상,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 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65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