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하게될때 매수자로 사게되면 취득기준일이 명의변경 될때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입주전 잔금을 납부할때인지요?양도세 부과시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의 의견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수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일),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 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합니다.
문의번호 : 2AA-2009-038468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별개이며,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일반적으로 취득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전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고, 양도인은 전매계약서상 잔금청상일 기준 양도세 신고하
며, 준공이후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기한이 정해집
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판다면 분양권 취득일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분양권 잔금을 지불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받은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