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분양권을 사게될때 양도세 부과시점이 궁금합니다.

분양권 전매하게될때 매수자로 사게되면 취득기준일이 명의변경 될때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입주전 잔금을 납부할때인지요?양도세 부과시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의 의견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수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일),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 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합니다.


      문의번호 : 2AA-2009-0384685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별개이며,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일반적으로 취득시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전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고, 양도인은 전매계약서상 잔금청상일 기준 양도세 신고하

      며, 준공이후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기한이 정해집

      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판다면 분양권 취득일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분양권 잔금을 지불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받은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