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분양받은지 1년이 안됐습니다.
전매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몇% 나오나요?
취득기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양권 전매할때와 매매할때랑 양도세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으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전매나 매매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60% 이상입니다.
전매 또는 매매 상관없이 동일하며 취득 후 보유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