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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쿠스쿠스137
솔직한쿠스쿠스13721.09.08

상가 전매시 양도세는 얼마내야 하는가요?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있습니다.

분양받은지 1년이 안됐습니다.

전매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몇% 나오나요?

취득기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양권 전매할때와 매매할때랑 양도세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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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상으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전매나 매매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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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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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60% 이상입니다.

    전매 또는 매매 상관없이 동일하며 취득 후 보유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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