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는 '신용대출'과 '신용이 일부 있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다 보니 거절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하 요구 - 담보대출이기에 인하할 수 있는 '신용'이 없기에 불가능
전세자금대출의 금리인하 요구 - 담보대출로서 금리인하 불가
신용대출의 금리인하 요구 - 대출 받은시점이나 연장을 한 시점과 비교하여 신용점수가 상승하지 않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인하 요구를 통해서 금리인하가 되는 부분은 '신용위험 비용'으로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받으셨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시더라도 신용변동이 없으시기에 금리인하는 안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