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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20

금리인하 요구하면 대체로 해주나요?

대출시 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있는거같은데 인하를 요구하면 정말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있으나마나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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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용'부분에 대해서 금리인하가 적용되며, 금리인하는 '신용위험' 비용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즉,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토지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를 했는데도 인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대출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실제로 신용점수가 상향되면서 신용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하신 분들 중에서는 2%정도의 금리인하 효과를 보신분들도 있으니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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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 내부적용기준이 제 각각입니다.신용점수가 높아졌고 부채가 감소하고 소득이 늘었어도 신청거절하는곳이 더 많은것같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회사신용평가담당자에게 적용기준을 설명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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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인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전보다 연봉이 늘었거나 했을경우에 인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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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중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대출 상환 기간 중에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거의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출 금리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보다 현재 시장 금리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나 상황 등이 적절하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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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업계에서 해당 요구권을 수용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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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수용률이 26% 수준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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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실제로 금리인하 요구권은 사용이 가능하며 조건만 충족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 다만 거절될 경우 정확한 원인을 안알려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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