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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빠른발구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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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etf가 매도가격에 10프로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시행은 언제부터 되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것들도 전부다 그렇게 적용되는건가요?

시행전에 구매했던것들도 다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국세청의 PTP 종목 국세청 조세법 Section 1446에 의거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도 체결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는 합작회사를 분류하는 법적 기준 중 하나로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천연 에너지, 원자재, 부동산 분야의 ETF, ETN 도 PTP로 지정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자재 관련 ETF,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에너지 기업 200여개가 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