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할 뿐 본질은 간이과세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10%를 반영해서 발급(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법 규정) 합니다.
즉, 110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110만원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110만원을 매출로 적어주면 됩니다.
납부세액계산은 110만원X업종별 부가율X10%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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