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출석요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체포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혐의가 있으면 나가서 조사 받고 해야 하는데
조사에 불응하는 건 왜일까요? 법률대리인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심신 상의 미약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검찰은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영부인을 체포하는 상황은 이례적이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제는 영부인 자격도 박탈 당한 만큼 충분히 강제 소환도 가능헐 듯 합니다.
조사에 불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포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면 일단 범죄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있는지 확실치 않네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다고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엔 변호인이랑 전략을 짜서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하면 그때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법률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출석 여부나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응 결정은 변호사와 피의자, 참고인이 함께 법적 상황과 전략을 검토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은 출석요청에 불응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곧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윤씨와 김씨 모두 체포되어
같이 나란히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석을 거부하면 변호인 선임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불 출석 이유는 건강, 일정, 수사가 부당하다는 이유일 텐데요.
단순히 시간 벌기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었었죠.
하지만 용산에서 물러난 그녀에 대한 보호막은 이제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니 지금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최악에느 ㄴ체포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