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상의 미약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검찰은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영부인을 체포하는 상황은 이례적이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제는 영부인 자격도 박탈 당한 만큼 충분히 강제 소환도 가능헐 듯 합니다.
조사에 불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포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면 일단 범죄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있는지 확실치 않네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다고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엔 변호인이랑 전략을 짜서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하면 그때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