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행위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하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