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 해야하는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가산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 사업자는 폐업상태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다시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 만약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9윌 마이너스(기존 사업자번호), 9월 재발행(변경 사업자번호)하게 되면
당사에서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필요 없나요? 가산세도 발생 안하는건가요?
2. 1번의 경우 매입처 쪽에서는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3. 9월에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발생 시키고 11월에 신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당사에서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