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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2.08.01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녕하세요, 6월 9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사업자번호가 잘못 되었다고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7월21일에 해당 요청을 받아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사업자번호만 수정해서 발행하였는데, 가산세 대상인가요?

금액은 그대로고 사업자번호만 수정해서 발행했는데, 부가세 신고도 수정신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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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였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분이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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