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세금 체납이 얼마정도 잡혀 있어야 압류가 들어오나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는 국세 원칙을 본 것 같은데
소액이어도 체납이 들어오나요?
보통 세금 체납이 얼마정도 잡혀 있어야 압류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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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순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재산 압류 및 처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