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는 국세 원칙을 본 것 같은데
소액이어도 체납이 들어오나요?
보통 세금 체납이 얼마정도 잡혀 있어야 압류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순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재산 압류 및 처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