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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안경곰70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유사한 체납자들이라도 재산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고 일단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던데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 어떤 경우에 재산을 바로 압류하게 되나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라할 때 고액 체납의 기준이되는 체납금액은 얼마가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및 재산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2억이 넘는 자를 고액체납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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