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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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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9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때 한달만 안받아서 임금체불이 되는지 아니면 몇달이상 안받아야 임금체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한달만 안받아도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하루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4대원칙이 있습니다.(아래 굵은 글씨)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약정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월급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한 달만 안 받더라도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약속된 급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