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관계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조사했는데 비상장주식이 있었습니다.

대략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따져 상속세가 나온다면 3~4억이고
사망 보험금은 1억 가량 수령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주식도 괜히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상속 포기를 진행하였는데
세무사님께서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도 포함 돼서 사망보험금 수령한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은 가능한 것이나, 세법에서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일부 자산에 대한 상속포기가 아니라 전체 상속에 대한 포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