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중 앞차가 야간에 정차해 있는 과정에서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도로 한가운데에서 있는 그 차는 잘못이 없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한복판에 정차 되어 있던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며 양측 중에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크냐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
정차 차량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도로의 상황과 상대 차량이 사고가 있다는 것을 뒷차에게
알렸는지, 뒷 차 입장에서 앞 차가 얼마나 안 보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한 경우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