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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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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다시 재혼 시 혼인합가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부 중 남편 단독 명의 A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후 모종의 이유로 이혼하고 와이프 단독 명의로 B주택을 매수 했습니다.

이후 다시 동일 사람과 재혼을 하면 혼인합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10년까지 첫번째 매도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혼 후 재혼까지 1년정도 소요될것 같구요

A주택은 6년후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6년후 매도시 과세당국에서 이혼 당시인 6년전 시점 1년동안 실제로 따로 살았는지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혼 1년동안은 주민등록은 분리하고 실생활은 어느정도는 같이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 전략이 안된다면 3년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A주택 매도할까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법적 이혼 후 실제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여 계속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