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은 자녀 본인이 거주하고 잔여
1주택은 부모님과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부동산가액 x 2%) / (1+0.1)의 n승]의
합계액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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