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일이 바껴서입주일 날짜 변경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은행 대출한것도 미뤄야하는데 가능해요?
기존세입자가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겠다해서 집보고 저희가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다음 주 목요일 10월2일입니다.
근데 좀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세입자가 그냥 계약기간까지 더 살아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11월17일에 입주해야한다고 합니다 ㅡㅡ 어이가 없어서 장난하냐고 엄청따졌고 부동산도 죄송하다고 어쩔줄 몰라하다가 결국 보상 받기로 하고 11월17일 입주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청년버팀목허그로 대출진행했고 잔금일이 다음주 10월2일 입니다. 일주일 남은 상태인거죠. 내일 그래서 전자계약서로 계약서 다시쓰고 은행 다시가서 대출하는거 날짜 미뤄야하는데 이거 되는거 맞나요? 부동산에선 그냥 기간만 미루는거라 된다고 하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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