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추가징수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세액환급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매달분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이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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