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사자 정산할때 환급금은 어디서 주나요?
중도 퇴사자가 있고 퇴직금까지 지급을 하고
또 퇴사자 정산이 있어서
추가징수 하거나 환급해주자나요
그런데 환급해줄 때 회사에서 일단
예수금 통장에 있는 걸로 환급을 해주는데
이 환급 해주는 돈은 어디서 메꾸는 거예요??
추가징수를 하면 또 이 돈은 뭐로 쓰이고;;
담달 4대보험 납부 할 때 연관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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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추가징수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세액환급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매달분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이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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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중도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은 다른 납부할 원천세에서 그 만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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