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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줄나비95
푸른줄나비9523.10.25

가게에서 잘못된 금액을 결제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달 반 전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서 14만원 짜리를 140만원으로 결제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가게에 가서 잘못된 금액에 대한 결제는 취소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가게에서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당일 가게 주인의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정말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이라 14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 모를 수 없는 매출 차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게 주인은 그동안 통장을 한번도 확인 하지 않아서 몰랐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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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의성을 증명하기도 어렵도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장 기준으로 잘못 결제가 된 것을 인지하게 되었더라도 질문자님 연락처를 알 길도 없고 바쁘다 보면 카드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잘못 결제가 되었다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고의성을 의심해서 고소를 생각하신다는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런것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 혹은 매출 취소도 해주었구요.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판매자가 이중 결제(140만원 결제 후 14만원 추가 결제한 영수증) 하고 본인에게 다른 영수증을 교부 했을때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거기다가 결제할때 결제금액 확인안한 구매자 과실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글쎄요.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실지는~~~


    아하 질문하기 전문분야 법률카테고리로 질문 다시해보세요.

    전문가들이 답을 잘 해 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사실상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는게 매우매우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쉽지가 않고

    차라리 공론화 하는식으로 방향을 잡는게 나을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