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서 14만원 짜리를 140만원으로 결제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가게에 가서 잘못된 금액에 대한 결제는 취소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가게에서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당일 가게 주인의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정말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이라 14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 모를 수 없는 매출 차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게 주인은 그동안 통장을 한번도 확인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