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보이는 가게의 결제 실수 고소 가능한가요?
한달 반 전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서 14만원 짜리를 140만원으로 결제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가게에 가서 잘못된 금액에 대한 결제는 취소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가게에서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당일 가게 주인의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정말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이라 140만원이 들어왔을 경우 모를 수 없는 매출 차이라고 생각 합니다. 가게 주인은 그동안 통장을 한번도 확인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가게 주인의 고의성을 증명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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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4만원과 140만원은 0 한개 차이이기 때문에 결제당시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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