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노란굴뚝새46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보험료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자(모찬명의)와 피보험자(본인) 달라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해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청구가 안되면 계약자 변경 후 언제까지 경정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이어야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4.05.31)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