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 비용은 이중으로 소득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즉 의료비 계산을 할때 의료비 세제 혜택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 계산서를 통해 지출 금액으로 포함 시켜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했기 때문입니다.
왜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아무튼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가 아니라 홈텍스 바로가기)에 가시면 실비 청구된 내역이 보험사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조회 가능 하니 조회 해보신 후 보험사에서 내역서를 보냈으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미 제출 시 가산금을 더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받아 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