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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부전나비15
경건한부전나비1520.01.29

올해 연말정산 실비 보험 혜택을 받으면 이중 청구가 안되나요?

올해 바뀐 연말정산을 보면 실비 보험 혜택을 받은거는 연말세약 혜택을 못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이중 청구가 안되나요?

내가 낸 돈으로 실비 혜택을 받은건데

연말정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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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9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 차감하여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인데 지급 후 실손보험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지출하신 보험료 또한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크게 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제외되구요 이유가 원천 징수로 걷어간 세금 중

    적절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 그 세금을 제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세액공제) 이기 때문에

    원래 안되는게 맞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지나갔다고 하더라구요

    2019년 6월 부터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제출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해 지는 모양이에요


  • 실비 청구 비용은 이중으로 소득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즉 의료비 계산을 할때 의료비 세제 혜택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 계산서를 통해 지출 금액으로 포함 시켜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했기 때문입니다.

    왜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아무튼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가 아니라 홈텍스 바로가기)에 가시면 실비 청구된 내역이 보험사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조회 가능 하니 조회 해보신 후 보험사에서 내역서를 보냈으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미 제출 시 가산금을 더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받아 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