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 '10.7.1일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