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가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사표를 낸것은 어쩔수 없는 건가요?

민주당이 국회에 최부총리 탄핵안을 의결하자 사직서를 냈는데 미국과 관세협상중이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직서를 낸 시점에 사직서를 내는게 최선이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상묵 부총리는 권한대행 업무를

    해야될 상황이었는데

    탄핵안 의결이 되면 어차피 직무를

    이어갈수가 없는만큼

    사직서를 내는건 어쩔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서를 내든 안내든 권한대형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할 포인트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 제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글고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사의를 표명한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봐요
    ​이제 실제로 미국과의 IRA 협상이나 공급망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인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한덕수 총리 사의 수리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국정 운영 차질도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탄핵소추된 상태로 직무를 계속하기보단 결단을 내리는게 정부와 시장 모두를 위해 낫다고 판단했을거에요
    ​이제 후임자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을 최소화하는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까지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대선이 끝나고 경제부총리를 교체를 해서 현실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탄핵전에 사표를 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라도 탄핵이 되면 공직이나 연금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안 의결 직후 사표를 낸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불가피한 선택은 아니었으나, 탄핵안 통과로 인한 직무정지와 이후 장기화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심판,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실질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퇴를 택한 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처신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